“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없게 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놀수 없게 한 사건 발생, 비판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출할 예정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막는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내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놀 수 없게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서초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 소음이 발생한다고 아이들 입장을 막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본 한 주민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아파트 놀이터는 준공시 공공시설물로 공공기여한 공적 시설물”이라고 아이들의 놀이터 입장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서초구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한 시민은 “요즘 출산율 저하 문제가 국가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서초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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