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명래 창원 제2부시장 재소환

창원=박종완 기자 2025. 6.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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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 선거캠프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 5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홍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제2부시장이 일주일 만에 검찰에 재출석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첫 조사 후 일주일 만이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홍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2023년 8월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의 집무실 등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부시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송치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부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조 부시장과 홍 전 시장은 현재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홍 전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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