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후 도주 60대 검거

최형욱 기자 2025. 6.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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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충남 당진 정미면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2.0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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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전경. / 뉴스1

(당진=뉴스1) 최형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충남 당진 정미면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2.0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 씨에 대해 차량을 압수했으며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2023년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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