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록물’ 22만건 최대 30년 비공개…‘내란 자료’ 봉인됐나

장수경 기자 2025. 6.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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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만여 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지정기록물 21만여건…목록도 비공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이 가운데 약 22만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되면서, 내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이 봉인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만든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관 받은 곳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과 함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선물·행정박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 등으로 구성됐다. 전자기록물에는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 74만건이 포함된다. 웹기록에는 대통령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의 웹기록 분량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공식 웹기록은 모두 3만7818건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가장 적다. 이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0.04%에 불과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웹기록물은 각각 172만 건, 102만 건, 79만 건, 172만 건이었다.

기록물량이 지나치게 적은 데다, 대통령실 누리집은 파면 이후 현재까지 접속할 수 없어 ‘은폐’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실 누리집에 있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도 공개되는데, 공개 일정을 이관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실 웹기록물은 빠르면 8~9월, 늦어도 연내 공개하고, 기록물 목록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록물 가운데 약 1.6%인 21만8423건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전체 기록물 1116만 건 가운데 39만3천건(3.5%)이 지정기록물, 2천건이 비밀기록물로 분류됐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15년 동안 봉인되며, 사생활 보호 목적일 경우에는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회의록이나 법적 책임 소재가 담긴 민감한 기록을 봉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목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역대 정권은 목록을 통해 내용이 유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내란 관련 기록 등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가능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가 지정될 경우, 지정기록물의 이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은 현 대통령기록물법과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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