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이 공익?…법원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하라"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4일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 여러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이 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비방 목적의 영상이 아닌 공익 목적의 영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장원영은 소속사와 별개로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재판에서도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박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수차례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행위와 관련,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별개의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가 이어졌다. 지난 3월 강다니엘이 박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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