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박연신 기자 2025. 6.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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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통상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왔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개조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무등록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타인명의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가 적발됐는데 이는 1년 전인 33만7천 여대보다 4.16%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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