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닌 ‘아이돌봄기간’, 혼외자는 ‘출생자녀’… 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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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 중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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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 중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줌으로써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이나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는 것이 저출산위의 계획이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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