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못 하는데…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마을 반장 고발
배소영 2025. 6.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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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마을 반장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반장을 맡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2일 정당 후보자 영양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 수당과 실비 11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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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마을 반장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반장을 맡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2일 정당 후보자 영양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 수당과 실비 11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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