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달부터 신혼부부 대상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급

김광호 2025. 6.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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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 두 차례로 나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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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두 차례 지원

(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 두 차례로 나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차 성장지원금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다음 달 이후 혼인신고 하는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뒤 안성시에서 출생 등록하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출생한 자녀가 1세 생일이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031-678-22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성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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