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성매매시키고'… 합의금 명목 돈 갈취한 일당, 실형

김은진 기자 2025. 6.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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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범인 B씨(75), C씨(65)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지 경찰의 협조 하에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단속을 빙자, D씨가 유치되도록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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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범인 B씨(75), C씨(65)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D씨에게 접근해 이른바 ‘호구 작업’으로 2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D씨가 국내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임을 알고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척 친분을 쌓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2~13일 D씨와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해 태국으로 함께 여행을 갔고, B씨가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 태국 여성을 접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했다.

현지 경찰의 협조 하에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단속을 빙자, D씨가 유치되도록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 범행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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