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위 ‘담합 단골손님’ 오명 쓴 까닭은

송응철 기자 2025. 6.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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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 담합 사건 적발될 때마다 빠짐없이 사명 거론
한샘, 윤리경영 강화 선언…“지난해 4월 이후 담합 근절”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최근 한샘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담합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한샘과 연루된 담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수년 사이 불거진 가구업계 담합 건에 빠짐없이 사명이 거론됐다. 한샘의 윤리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13일 가구업체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샘 등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샘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여 건의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선반을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되는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과 팬트리에 주로 적용되며, 붙박이장이나 싱크대 등 빌트인 가구와 별도로 입찰이 진행된다.

한샘 등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들은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체 입찰 중 167건이 담합에 성공해 332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의 담합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시스템 가구 담합' 사실이 공개된지 불과 열흘 뒤인 지난 2월23일에도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한샘은 반도건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샘과 한샘넥서스는 지난해 4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가격 담합으로 각각 211억5000만원과 41억1600만원 등 총 252억66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9억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샘의 담합 행위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한샘은 지난해 12월 윤리경영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실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하고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도 달라진 사회·직무 환경을 반영,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사내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하는 '준법윤리지수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2월에만 2건의 담합 건이 불거지면서 한샘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실상 과거의 행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한샘 측은 "공정위에 담합 근절을 위한 개선 노력과 의지를 적극 소명했고 지난해 4월 이후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며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와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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