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원 안 돌려주는 유명 작가… “그림 그려 돈 갚겠다”
반환 판결에도 “가진 돈 없다” 차일피일 미뤄
부산·경남에서 활동… 미술전 장관상 수상도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 유명 화가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세입자 측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만료된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와 집주인 B 씨는 2022년 3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2022년 5월 19일~지난해 8월 31일)을 맺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A 씨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B 씨에게 전하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 씨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B 씨는 부산과 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명 화가다. 2022년에는 국내에서 열린 대형 미술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부산에서 초대전 등을 열기도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B 씨가 A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얻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B 씨는 수중에 자금이 없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 오피스텔 매각도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다.
A 씨는 소송 판결을 근거로 B 씨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 반환도 압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B 씨의 재산 보유 현황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감치(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속하는 제도)가 이뤄진다.
A 씨의 아들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B 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주소지를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며 “애초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부산에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물며 작품 활동 중이다. B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의지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성 자산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B 씨는 “상환을 위해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피싱 범죄에 당해 돈을 날리기도 했다”며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돈을 모아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