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주민등록법 위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집유

유령회사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출마를 위해 거주지를 허위 신고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의장(56)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난 2022년부터 중구와 9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수의계약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유 판사는 배 전 의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의원 신분임에도 관련 법령을 잠탈해 수의계약을 맺고 관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전 의장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구 사무실로 주소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유 판사는 "취침은 생활 근거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피고인이 간혹 사무실에서 취침과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북구의 아파트에서 취침을 했다. (중구로) 생활 근거지 자체를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 전 의장은 중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불신임됐고 의원직 제명의 징계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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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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