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주민등록법 위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6. 4. 14: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누리집 제공


유령회사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선거 출마를 위해 거주지를 허위 신고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의장(56)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난 2022년부터 중구와 9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수의계약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유 판사는 배 전 의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의원 신분임에도 관련 법령을 잠탈해 수의계약을 맺고 관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전 의장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구 사무실로 주소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유 판사는 "취침은 생활 근거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피고인이 간혹 사무실에서 취침과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북구의 아파트에서 취침을 했다. (중구로) 생활 근거지 자체를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 전 의장은 중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불신임됐고 의원직 제명의 징계까지 받게 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