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5. 6.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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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또 실제 사는 곳이 북구인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배 전 의장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끔 중구에 있는 주소지에서도 잠을 자거나 생활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은 취침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은 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기류 보관 등을 북구에 있는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판단, 거짓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배 전 의장은 함께 법정에 온 가족들과 항소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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