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협성마리나G7, 4년만에 대지권 등기 조정 실마리

정인지 기자 2025. 6.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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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지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4일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업체인 협성르네상스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오피스텔)을 건립·분양했다. 입주민 1028세대는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공공기관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건설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은 부산항만공사는 대물변제 규모를 확정하고 확정측량을 통해 추가 정산금액이 건설업체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 입주민들이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더 이상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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