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운용사 주총서 반대 의견 6.8%불과

금감원은 운용사 중에서는 미래에셋, 교보악사(AXA) 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율이 높고 반대율도 연기금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트러스톤, 신영자산운용도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책무로 꼽힌다.
다만 금감원은 여전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 행사율 및 반대율은 다소 낮다고 판단헀다.

행사율은 91.6%다. 이중 찬성이 2만4015개(82.9%)로 가장 많았고, 반대는 1973개(6.8%)에 불과했다. 불행사·중립 행사는 2981개(10.3%)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은 99.6%이며, 반대율은 20.8%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도 행사율 97.8%, 반대율 8.9%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요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6건, 21.5%) △정관 변경(286건, 9.0%) △이사 선·해임(789건, 7.9%) 등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공시에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봤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와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신영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에셋과교보AXA는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행사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트러스톤·신영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 또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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