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분 하도급에 안 주고 '꿀꺽'...태림종합건설 제재
이승은 2025. 6. 4. 14:21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 금액을 늘렸는데도 하도급 업체에는 이를 주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진구청과 체육센터 공사 계약을 맺은 태림종합건설은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장비 임대기간이 늘면서 구청과 공사비 6천600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림종합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태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자 분쟁은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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