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주치의제·PA간호사 확대…새 정부 출범에 의료 단체들 '들썩'

박정렬 기자 2025. 6.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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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의료공백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 온 한의사·간호사 단체가 새 정부에게 각 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4일 논평을 내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새 정부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 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 간호 교수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 방문간호 센터 도입, 장기 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 돌봄 서비스 마련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호 가산제,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간협은 사직 전공의 업무를 일부 도맡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 "전담간호사(PA 간호사) 제도 확대 및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5.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의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으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인 수요를 고려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했다"며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국가전략 아젠다로 제안한 'K-이니셔티브'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의약(K-Medi)'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료공백 해소에 대해서도 "현재 붕괴 직전인 '일차 의료 살리기'에 한의약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연구와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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