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라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지난 2010년 2월 마련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통해 공정위는 일정 기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 경우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