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9일부터 개시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와 같은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9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면서 한부모가족·장애인·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세대월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등 평균 36만 700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 금액을 올해는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들이 여건에 따라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 쓰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10월 1일~2026년 5월 25일)에 마저 쓸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대상도 올해 4만 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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