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이 깐 복제 프로그램…업체 대표 저작권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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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업체 파견 직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복제본 탓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장은 "A씨 업체는 B사 직원에게 설계도면 작성 작업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컴퓨터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 복제본이 설치돼 있었는데 B사 직원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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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140359128kgfa.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급 계약업체 파견 직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복제본 탓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설비 업체 대표와 A(37)씨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른 업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없으며 도급 계약업체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해 자신의 업체 업무에 쓴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실제 A씨의 업체는 같은 기간동안 B사에게 고속발표기 부속품 제작 도급 계약을 맺고, B사 직원이 파견 형태로 A씨 업체에서 근무했다.
재판장은 "A씨 업체는 B사 직원에게 설계도면 작성 작업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컴퓨터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 복제본이 설치돼 있었는데 B사 직원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B사 직원이 업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해도, 법리에 비춰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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