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품 미배송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했다. 하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은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등이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