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26건 적발···3961명 계도 조치

최승현 기자 2025. 6. 4. 13: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봄철 산불 취약 시기에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영농부산물 등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647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강원도는 산림·농업·환경 부서 공무원 등 475명을 투입해 146회에 걸쳐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정선 6건, 강릉 5건, 삼척 4건 등이며 3961명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불법 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같은 방식의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