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차량서 장애 운전자 구조한 창원시민, 의상자 선정

강정태 기자 2025. 6.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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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다가 다친 이길영 씨(55)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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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 의상자 9급 결정…보상금·위로금 지급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시청에서 의상자로 선정된 이길영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다가 다친 이길영 씨(55)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다. 운전자는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탔으며,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씨도 구조 과정에서 손가락에 2도 화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시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날 이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한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길영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영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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