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천계양 국회의원 사직… 내년4월 재보궐

박지영 기자 2025. 6.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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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4일 결재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재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국회의원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은 사직서를 결재한 뒤 사직 허가 내용을 이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헌법·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이 의원직을 사직하며 민주당 의석수는 기존 171석에서 17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거쳐 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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