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업무 국민연금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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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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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디지털타임스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t/20250604132313247srfi.jpg)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단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이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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