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 구조…50대 창원시민, 의상자 선정

김선경 2025. 6. 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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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증서 수여식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4일 불이 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이길영(55)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진해대로 입구 인근에서 불이 난 차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갇혀 있던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당시 운전자는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구조된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받았고, 운전자가 몰던 차는 완전히 탔다.

이씨는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창원시는 이씨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시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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