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반대율 7% 못미쳐…미래·교보AXA·신영·트러스톤 ‘양호’ 평가 [투자360]
한국투자·KB자산운용은 ‘미흡’ 평가 받아
![서울 여의도 일대 오피스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d/20250604131344934kqpt.jp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은 90%를 넘어서고 반대율은 7%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를 비교적 잘한 곳은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이 꼽혔다. 반대로 한국투자․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운용사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가 개선되는 추이지만, 행사율 99.6%, 반대율 5.2%를 기록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유액 기준 삼성자산운용이 12조6조6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10조원, KB자산운용이 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상위 5개 운용사 펀드는 전체 국내 상장수식 보유액의 47.5%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들은 2만8969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불행사 사실을 공지했다. 찬성안건 2만4015개(82.9%), 반대안건은 1973개(6.8%), 불행사·중립행사 안건은 2981개(10.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거래소 공시서식 준수 등을 평가했다. 의결권 부분은 자산운용사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아울러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으로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 하는 경우 등은 미흡한 사례로 평가했다.
점검 대상 273개사 중 72개사(26.7%)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미공시했다.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충실한 관리 부족으로 평가됐다. 86개사(31.5%)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62개사(22.7%)는 의안 유형을 미기재, 149개사(54.6%)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미기재 하는 등 미흡 사안이 다수 발견됐다.
운용사 중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 등 4개사는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다. 미래에셋의 경우 펀드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는 평가다.
교보AXA는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내부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고, 의결권 행사율(97.4%) 및 반대율(16.1%)도 주요 연기금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결권 행사율(100%, 98.8%)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복기재율이란 의결권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기재한 비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를 점검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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