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튜닝·명의 위반…정부, 불법 자동차 전국 단속 돌입

홍준표 2025. 6. 4.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국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불법 튜닝과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한 달간 국토부·경찰청 합동 집중 점검
번호판 가림·소음기 개조 등 단속…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접수

정부가 전국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불법 튜닝과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전국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 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명의 자동차 처벌 규정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41.24%, 불법 튜닝이 18.56%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조치 6천639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