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처리 임박…동시다발 수사 예고
3개 특검 동시 가동시 파견검사만 100명 규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왼쪽은 이날 봉황기 게양 전의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115903815ujtu.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여러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내일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그동안 밀려 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가지 특검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행위,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3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한 차례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만약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파견검사 수만 1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의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분이 내려졌거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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