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내주세요" 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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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을 내달라'는 말을 듣고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리고 4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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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버스 요금을 내달라'는 말을 듣고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리고 4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은 요금을 내세요"라는 버스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 차례 걸다가 뺨까지 때렸다.
그는 시비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버스기사를 위협했다.
A 씨의 폭행에 시내버스 운행은 10분 이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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