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화재차량 운전자 구한 이길영씨 '의상자 증서' 수여
강경국 기자 2025. 6. 4. 11:52
구조활동 중 2도 화상 입은 시민, 보건복지부 의상자 9급 인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창원시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창원시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115214180fgku.jpg)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55)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길영씨는 지난해 12월6일 진해구 서중동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창원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길영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영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티파니영, 소녀시대 첫 유부녀…변요한과 '법적 부부' 됐다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송지효, 첫 건강검진서 용종 발견…"암 될 수 있어 바로 제거"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와 결혼 6년차 "거의 배달 시켜 먹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한 적 있어"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