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부동산 투자하면 큰 돈”…투자자에 460억 가로챈 업체 적발

인터넷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2천여명을 끌어모아 460여억원을 받아챙긴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ㅇ그룹 의장 ㄱ(50대)씨와 회장 ㄴ(6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ㅇ그룹이라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138명으로부터 468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ㅇ그룹은 1천만원 이상 투자하면 투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 자격을 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원수당까지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서, ㅇ그룹을 전국 조직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다양한 미끼 상품을 팔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의 부동산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투자금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동장·구청장·시장 등의 직함까지 줬으나, 실체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억8천만원까지 투자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투자자 추가 모집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국 곳곳에서 이들을 고소한 투자자가 50여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징할 범죄수익금으로 260억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본사 사옥과 서울 압구정동 사무실 등 ㅇ그룹 재산 150억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켰다. 또 ㄱ씨 등 ㅇ그룹 간부들이 착복한 돈이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김종석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동종전과자인 총책 ㄱ씨가 전체 사기행각을 설계했고, 투자자가 의심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배상하거나 합의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며 10년 가까이 ㅇ그룹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자에 앞서 반드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누리집(fine.fss.or.kr)에서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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