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깐깐'해 진다.
[당진]당진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출장 내실화를 위해 1일 1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인원도 최소화 한다.
심사위원 비율도 지방의원은 2명 이하로 하며 민간 위원은 공모와 외부추천방식으로 병행한다.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초청받은 경우 심사 예외 규정도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예외 없이 심사한다.
출장 산전검토 강화를 위해선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하며 주민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과 심사위 의결서를 첨부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 정보를 통합심사 하며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도 재 개최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선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받으며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 하고 징계사유 발생시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기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던 방식을 변경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첨부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 등에 의무 게시하고 심사결과서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징계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
비용지출 제한도 생긴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지출이 금지되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이 금지된다.
개정되는 표준안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 단순 외유성 출장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안으로 당진시의회는 5일부터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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