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단속…불법명의·무단방치 차량 집중 점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쾌적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전국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씩 실하고 있다. 올해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비롯해 불법 명의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 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 처벌 규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타인 명의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됐다. 2023년(33만7000여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 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자동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 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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