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수순…대법원 당혹 속 주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1606560inqc.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께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이 가운데 장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 민주당 선대위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장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백 교수는 지난달 22일 임명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었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 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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