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 지원…4일부터 접수

노승혁 2025. 6.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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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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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천713원 범위에서 9개월(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지원 건수는 1천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 내용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 내용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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