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 9일부터 신청하세요"
강승구 2025. 6. 4. 11:00
이달 9일~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현판, [디지털타임스 DB]
![산업통상자원부 현판,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t/20250604110051617vfof.jpg)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도 에너지 요금 걱정 없이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겨울로 나눠 지급하던 바우처를 통합해 수급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가구까지 확대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사용 방법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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