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건설업계 "취득·양도·종부세 중과 폐지" 요청

정지수 2025. 6.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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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한승구 건협 회장 "건설산업 숨통 틔워야"
부동산 세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주장

건설업계가 6월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환경,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사가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만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그래픽=비즈워치

한 회장은 먼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양도세는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는 50% 경감하고 양도세는 5년간 전액 감면해야 한다"면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건설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법'의 법제화를 요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법제화해 적정 공사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회장의 주장이다.

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국토 활용성을 높이는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활성화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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