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민원 월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은 공개 대상"

한지연 기자 2025. 6.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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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일정 기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습니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개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롯데온 제공, 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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