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돌진' 처자식 살해한 가장…얼굴 꽁꽁 가린 채 입 꾹 닫았다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49)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를 위해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모자를 깊게 뒤집어쓰고 얼굴을 팔로 가린 채 호송차로 걸음을 재촉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B(49)씨와 고등학생 아들 C(19)군, D(17)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출발해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일에는 무안과 신안, 목포를 거쳐 진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타 '영양제'라고 속여 가족에게 복용하게 한 뒤 차를 바다로 돌진했다. 차가 빠진 뒤 A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고 50대 지인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오후 2시36분쯤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교사 신고를 접수, 수색 끝에 A씨 차와 시신을 인양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차로 이동 중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병간호와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 차에 물이 빨리 차오르게 하기 위해 앞좌석 창문을 모두 열고 들어갔는데 막상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 창문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인 A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사인과 관련해 '외상 없는 익사로 보인다'는 1차 검시 소견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가입 내역도 들여다본다.
A씨를 진도에서 광주까지 태우고 온 지인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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