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부동산 투자 사기로 2138명 피해…468억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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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부동산·NFT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 A씨는 2016년부터 정식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해 투자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과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가상캐릭터(NFT)나 가상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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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로 서민 투자심리 악용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2138명에게서 약 468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관련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 A씨는 2016년부터 정식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해 투자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과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가상캐릭터(NFT)나 가상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투자금 성격에 따라 수당 지급, 직급 승진 등을 미끼로 삼고, 아이템을 수시로 바꾸며 투자자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 운영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받아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53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국적인 계좌추적과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소 취하 종용, 피해자 회유, 진술 번복 시도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26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 약 15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분양대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서민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노린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감독원에도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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