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차에 태워 바다 돌진한 40대 가장 영장심사…질문엔 묵묵부답
![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k/20250604104202005xnfp.jpg)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49)씨는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뭍으로 헤엄쳐 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지난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은 지씨의 건설 현장 직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으며 지씨는 2일 오후 6시께 진도를 빠져나가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배우자가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지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건설 현장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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