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울산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출산전부터 나선다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6. 4. 10:39
임신 24주 이상이면 자녀 1명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
울산시청 전경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시가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대상을 오피스텔과 태아 포함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울산시는 다자녀 가구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시공하면 시공비의 70%까지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신청이 저조해 5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애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6월부터는 임신 24주 이상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해 출산 전이라도 두 자녀 요건이 되면 시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거주 조건도 풀어 오피스텔과 함께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아래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 조건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이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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