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前사단장, 검찰 출석…“진실 규명돼야”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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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 부족하다면 특검 요구하겠다”
“尹과 연결점 없어…구명 로비 시도한 적 없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구지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소환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 부족하다면 저야말로 특검을 요구하겠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처리 했는지 궁금하고 또 답답하다"며 "이제는 좀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났다. 이제부터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전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수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소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따라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예비역 A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은 힌남노 태풍 때 공식적으로 한 번 본 것이 전부로 연결점이 없다"며 "누군가가 로비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며 그건 수사의 영역으로 최소한 임성근인 제가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채 상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한다"며 "제게 남아있는 명예는 현재 없으며,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불송치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은 이의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약 11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는 총 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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