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하그룹 실체는 다단계 투자 사기 집단?…피해액만 468억
메타버스 등 외형 갖춰 현혹
10년간 주부 등 2138명 피해
법인 21개 병행 운영 신뢰 줘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10년 가까이 건강기능식품과 스파, 요식 사업 등을 벌였던 아하그룹 임원이 대거 집단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다단계 방식으로 범죄 규모를 키운 탓에 피해자는 2000명대,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하그룹 의장 A(50대) 씨와 회장 B(6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총책 역할을 한 A 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5~10% 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할 때 2~10% 후원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여 2138명으로부터 4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 캐릭터(NFT, 대체불가 토큰)나 부동산을 사고파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외형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피해자를 현혹했다.
또 시장 추이에 따라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를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여기다 범행 수익을 이용해 법인을 21개까지 늘린 뒤 식당 등 다른 사업을 일부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신뢰를 줬다.
그러나 A 씨 등이 홍보한 주요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됐다.
최초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분석을 통해 전국 규모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직업은 주로 회사원과 주부 등이었으며, 최대 3억6000만 원을 투자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투자자 진술을 종용하고 고소 취소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범죄수익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26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부동산과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150억 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김종석 수사1계장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