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주문정 기자 2025. 6.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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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사권 제한·판매가격 정보제공 요구 등 시정명령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위가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전시장 시설기준과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전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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