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 지원 …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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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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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경기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inews24/20250604102558109nchi.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 다양화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다.
신청자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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