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연 최대 120만원 지원
박대준 기자 2025. 6. 4. 10:2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반기 사업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급여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7월 31일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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