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확정
이후민 기자 2025. 6. 4. 09:55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전 부대변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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